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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장은 골밀도초음파기기 사용할수 없고,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 의협·전의총, 강력 투쟁의지 제시
  • 기사등록 2016-01-12 17:40:11
  • 수정 2016-01-12 1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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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연구 목적만으로도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대한의사협회는 “12일 한의협 회장이 보건복지부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하겠다며 겁박을 서슴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뒤 잡아가라고 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한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이다”며 “보건복지부가 부화뇌동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는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도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다.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연구 목적만으로도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이 법무법인 자문 및 판례결과를 통하여 명확히 밝혀졌다는 것.

의협은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단순히 기계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의학적 분석 및 소견을 통하여 이를 치료하는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며 “측정 대상으로 삼은 29세 남성의 골밀도 수치가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김 회장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명확히 답할 수 있는가? 측정치에 대한 잘못된 판독이나 부정확한 해석이 잘못된 치료결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한의사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치만 기계 값에 의하여 계량화가 되었다고 질병의 요인 및 진단 검사 치료가 모두 자동적으로 이뤄진다는 식인데, 이러한 사람이 한의사협회 수장이라니 어이없는 일이다”며 “한의협 회장은 온 국민과 언론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보건복지부 민원 홈페이지, 2008. 7. 21)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각종검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방의료행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직역이기주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되며, 불필요한 검사의 남발과 한방치료 남용 등으로 인해 결국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심각한 악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엉터리 시연 후 당위성을 주장하는 막무가내식 한의협의 행태에 다시 한번 경고하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한의협의 압력에 눌려 단 한 개의 현대의료기기라도 허용코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오는 1월 30일 전국대표자궐기대회를 거쳐, 전국의사대회까지 개최하여 11만 의사들이 면허를 반납하고서라도 강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의총 “‘자의적인’해석 통해 한약을 잘 팔기 위해 포장하기 위한 것일뿐”
전국의사총연합도 12일 프레스센터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시연한 골밀도 초음파가 이전에 한약을 팔기위해 한의사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일으킨 의료기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의총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의협 회장은 이번에 시연한 기기를 사용 할 수 없고, 이 기기는 명백한 의과 영역 의료기기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또 모 방송에서 성장 전문 한의원에서 한약을 팔기 위해 이 기기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는 것.

전의총은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먼저, 거짓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한약을 판매한 한의사들의 징계 및 반성부터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며, 한의사의 골밀도 초음파 사용이 불가함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판결내용[2011헌바398 (헌법재판소, 2013.2.28.)]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한의사가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 등을 시행하여 의료법위반 실형 선고된 후 헌법소원 제기 한 사례다.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따라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의’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또 초음파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것.

관련하여 지난 2012년 당시 모 종편 방송에서 한의사들의 골밀도 초음파 사용의 문제점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시연한 것이 골밀도 초음파기기다.

골밀도 초음파에서 나오는 결과는 BMC, BMD라는 지표는 뼈가 성장하고 뼈가 굳은 지표를 의미하며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성장판하고 전혀 무관하다.

전의총은 “그런데 한의사들은 키가 작아서 고민인 아이들에게, 골밀도 초음파 자료를 제시하면서 엉뚱하게 ‘성장판’이 닫혔다고 거짓말을 하여 비싼 한약을 팔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한의원 수십 군대에 대해서 지난 2011년 무더기 고발되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의사들이 골밀도 초음파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료기기 결과의 ‘자의적인’해석을 통해서 한약을 잘 팔기 위해 포장하기 위함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의 의료영역 침범 관련 주요 판례 및 유권해석 모음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65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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