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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검사 시 여행자 권익보호 강화
  • 기사등록 2016-01-15 0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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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불법으로 휴대품을 반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휴대품 통관검사 시 여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용공간 설치’, ‘미신고자 처벌 관련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검사는 ‘관세법’제246조에 따라 대외무역질서 확립, 국내 산업보호, 총기류 및 유해 식·약품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진행된다.

검사대상은‘수입제한 물품’ 또는 ‘면세한도(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 등이며 X-Ray 검사, 육안으로 확인하는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을 공개된 장소에서 검사하거나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제공항 및 항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최근 3년간(2012. 1.~2014. 12.) 국민신문고에 총 242건의 고충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여행자 휴대품에는 성별에 따라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용품 및 물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여행자의 권익보호를 소홀히 해왔다.

②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기 전에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 법적근거 등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유치보관료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아 휴대품 통관검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③ 1명당 관세 면제금액을 초과한 여행자 휴대품에 부과한 관세 납부를 지로 등 사후 납부 및 신용카드(1%의 카드 수수료 발생) 납부로만 제한하여 여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④ 여행자가 면세한도 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관련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세관 담당자의 주관 및 재량에 따라 가산세 부과, 밀수출입죄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가산세는 납부할 관세액의 100분의 40를 추가 징수하는 반면, 밀수출입죄를 적용하면 형사처벌(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한 벌금)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함에 있어 여행자의 물품 및 용품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검사 전용공간(칸막이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여행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② 휴대품 검사 전에 검사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검사의 목적, 법적근거, 유치보관료 발생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도록 했다.

③ 관세 납부방법을 사후 납부 및 신용카드 외에 자동금융거래단말기(ATM), 모바일 앱, 인터넷 등을 이용한 자동이체로도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④ 아울러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해 가산세 부과 또는 밀수출입죄 적용에 대한 처벌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휴대품 검사로 인해 노출되어 왔던 사생활 침해 및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기준 등이 명확히 되어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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