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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남용 이권 개입 심각…‘외유성 출장, 공정한 의정활동’ 등 심각 - 권익위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6-01-03 19:34:13
  • 수정 2016-01-03 1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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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측정에는 광역의회(17개) 및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42개), 인구 40만 미만이지만 시·도 권역별 내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3개)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13년 처음 실시하였으며 권익위는 제7기 지방의회 출범(‘14년 7월)에 따라 측정모형 개선을 거친 후 올해 두 번째로 실시했다.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만 8,469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942명(직무관계자), 업체·이익단체 관계자 2,694명, 시민사회단체 회원 4,116명, 출입기자 395명, 학계·지자체 심의위원 1,334명(이상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이·통장 3,093명, 일반주민 10,895명(이상 지역주민) 등이다.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구성 현황]
△업체 및 이익단체
지역 내 면허를 둔 전문·종합건설업자, 여행업, 주택건설사업자, 구획정리사업자 및 이익단체(번영회, 소상공인, 직능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생단체(바르게 살기,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시민단체

△전문가
출입기자, 학계, 자문위원, 지자체 심의 위원(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전반적인 청렴수준 ‘6.08점’…최고 ‘울산광역시·파주시’ 의회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8점으로 기초의회 종합청렴도(6.10점)가 광역의회 종합청렴도(6.02점) 보다 높았는데 이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주민평가단의 점수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7개 지방의회 평균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5점이다.

특히, 청렴도 상위기관 중 광역의회에서는 울산광역시의회(6.44점), 기초의회에서는 파주시 의회(6.64점)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평가 주체별로 보면 지방의회 사무처 및 지자체 직원이 평가한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6.67점), 다음으로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그룹(6.11점)이었으며, 지역주민이 내린 청렴도 점수(5.41점)는 종합청렴도 점수(6.08점)에 못 미치는 정도로 낮았다.

또 평가자들은 외유성 출장, 공정한 의정활동,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의 청렴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실제 외유성 출장(5.64점), 공정한 의정활동(5.7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77점),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5.87점), 권한남용(5.87점) 등이었다.

부패경험률 분석…부당한 업무처리 요구>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 등
지자체 직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6.4%), 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12.0%),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1.1%), 계약업체 선정 관여(7.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 면허를 둔 건설업체 등으로 구성된 업체·이익단체 평가단에서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는 응답이 5.4%, 간접경험(동료, 동종업계 종사자 등 주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듣거나 본 경우까지 포함한 경험)까지 포함할 경우 12.2%에 이른다.

◆감점 적용: 부패방지 노력도 미흡 및 부패사건
권익위는 설문조사 외에 청렴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유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2개 항목의 실행 노력도가 미흡한 지방의회는 감점을 적용했다.

행동강령 제정(61.3%)은 과반수 이상 의회가 이행한 반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27.4%)는 이에 비해 미흡했다.

행동강령 제정 비율의 경우, 광역의회(88.2%)가 기초의회(55.6%)에 비해 보다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나 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청렴도에서 감점했는데 감점 대상 부패사건은 총 3건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향후 측정 대상 지방의회의 범위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62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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