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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업무시간’, 국민에게는 ‘이용시간’
  • 기사등록 2016-01-1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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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그간 공무원들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국민에게 사용하는 공급자 중심의 표현은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리감이 들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공급자적 표현으로 인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서비스 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국민의 접근성과 사용빈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할 용어 10개를 선정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수요자 중심의 용어 개편안을 확정했다.

우선 개편용어는 강원도, 경기 가평군, 경기 성남시 등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 시범기관의 민원실 및 홈페이지 등에 반영되었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예정이다.

또 권위적 용어, 전문용어 등 국민 입장에서 어려운 용어를 기관별로 발굴·개편하고, 향후 정부3.0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은 일상생활 속의 의사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용어 개편을 계기로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 사용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3.0 마인드를 키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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