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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스바겐 4차종 리콜 전·후 연비 측정 - 연료소비율 기준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 예정
  • 기사등록 2016-01-03 19:13:21
  • 수정 2016-01-03 1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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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6년 상반기 중으로 폭스바겐 4차종을 대상으로 리콜 전·후 연비를 측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연료소비율 기준(공인연비 보다 -5% 초과 시 안전기준 위반)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측정은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티구안 차량의 시험 데이터를 받아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연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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