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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직선제 회장선거는 기존 산의회 회장 선거 아니다” - 임의로 만든 단체 회장 선거일 뿐
  • 기사등록 2015-12-16 22:02:34
  • 수정 2015-12-16 2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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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이하 산의회)가 지난 15일부터 진행중인 직선제 회장선거는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이어갈 회장 선거가 아니라 임의로 새로 만들어진 단체의 회장선거라고 명확히 밝혔다.

산의회는 비대위측의 직선제 회장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회원총회에 의한 정관효력정지 및 선관위 집행정지와 명칭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심문에서 상대측(비대위)이 기존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부단체가 아닌 별개로 창립된 단체라고 진술하여 판사로부터 내부단체가 아니라면 다른 단체의 정관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 없으며, 다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하여 최종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에 대해서만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4일 최종 이와 관련하여 기각판결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판결문에서 법원은 기존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단체라는 전제하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

즉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을 한 것이지, 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동일 단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이에 산의회는 “15일부터 진행하는 회장 직선제 선거는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이어갈 회장선거가 아니라 새롭게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의 선거일뿐이니, 회원들이 새로이 만든 임의의 또 다른 단체를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오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의회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가 2개로 분열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엄밀히 다른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명백히 밝히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며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동요를 수습하고 좀더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박노준 / 채무자 : 비상대책위원장 외 00명
1. 성명권에 기한 신청에 관한 판단 :
① 채무자들은 산부인과전문의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의 채무자 단체를 새로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② 위와 같은 채무자 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의 사회적 평가나 채권자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채권자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별개 단체로 채무자 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은 산부인과 전문의이거나 그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채권자와 채무자 단체를 그 대표자, 설립경위 등을 통하여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람들이 채권자와 채무자 단체의 명칭이 서로 같다는 사정만으로 양자의 인격적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점
④ 단순히 채권자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채무자 단체가 채권자의 재산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채무자 단체를 설립,운영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명권에 기초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신청에 관한 판단
- 기존 채권자의 학술활동, 캠페인, 교육프로그램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고 등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도 위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자들이 채권자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채권자와 채무자 단체 사이의 인격적 동일성 또는 그 활동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위와 같은 활동에 대하여 채무자들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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