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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도용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검토 -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서울아산병원 방문 현장서 밝혀
  • 기사등록 2015-12-08 01:01:11
  • 수정 2015-12-08 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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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4대 중증질환 치료나 특수 처치 목적으로 실시하는 유도용 초음파검사와 수면내시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용 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는 4대 중증질환 진단 목적의 초음파 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진엽 장관은 “앞으로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다”며, 2016년에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완성을 위하여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7일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

정 장관은 이같은 진료비 경감 효과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후 병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를 만나 의료비 부담에 대한 체감 정도를 직접 모니터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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