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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에 대한 학술적 고찰(피부과 전문의로서의 견해) -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피부과 김원석
  • 기사등록 2015-12-07 17:07:02
  • 수정 2015-12-07 1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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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과거 불량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것과 달리 최근에는 다양한 패션 문신, 눈썹이나 입술의 색을 강조하기 위한 미용문신을 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미용실이나 문신 시술소에서 쉽게 문신을 하고있으나, 실상 현재의 법률상 그것은 불법이다. 또한 문신은 단순히 화장을 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위험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시술이다.

최근 문신시술을 합법화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찬반논란이 있다. 문신이 이미 공공연히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 불법을 논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 및 경제, 신 산업 육성 등의 여러 배경적 문제를 배제하고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의사들이 의료적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기는 것조차 공허할 뿐이다.

본 기고에서는 의학적 견지에서 문신이 어떠한 것인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며,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기겠다.

1. 문신은 단순히 피부를 색칠하는 화장과 같은 차원으로 볼 것인가?
문신은 피부 바깥에 화장품을 단순 도포하는 화장과는 달리, 피부안쪽에 물감을 집어넣는 “시술”이다. 그 깊이 또한 진피층으로 불과 수 mm이내 깊이라고는 하지만 피부로 볼 때는 상당히 깊은 곳에 금속물질 및 화학물질을 넣는 시술이다.

화장이나 염색은 피부에 흡수가 되거나 영구히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차이를 보일뿐더러 가끔 면역반응에 의한 접촉 알러지를 일으킬 뿐이다. 따라서 문신시술과 유사한 의학적 시술을 말하자면 피부에 약물을 주입하는 보톡스 시술이나 필러 시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문신에 사용되는 물감은 안전한가?
문신에 사용되는 물감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 최근에 사용되는 것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이러한 물감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문신이 만연한 다른 나라에서도 매우 골치 아픈 문제로 상당부분 경험적으로 문신이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을 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조사가 많지 않다.

또한 개별 물감의 성분에 따른 부작용 조사도 전무하다. 전세계 어디에도 명확히 의료용으로 개발된 문신물감은 없으며 따라서 현재 시중에 사용되는 문신 물감은 의료용이 아닌 “공업용”이다.

극히 드문 부작용들의 사례에도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는 피부 주사제나필러들에 비하면 문신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해 왔다는 이유 하나로 전혀 의학적인 테두리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3. 문신에 의한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문신시술은 단순해 보여도 매우 침습적인 방법이고 (주사기로 엄청난 횟수를 찌름), 또한 영구적으로 신체 내에 염료를 남기는 시술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문신 시술 시 혹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시술 중 오염에 의한 감염(매독, 에이즈, 간염), 염료에 의한 이물반응, 피부괴사, 흉터, 켈로이드 등이 제법 흔히 보고되며, 임파종(림프암) 등 악성 종양도 적지 않은 숫자로 발생한다.

4. 문신의 제거는 쉬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례 연구에 따르면, 문신을 처음 시술받은 연령은 10대 후반이 가장 많았다.

호기심이나 일순간의 충동,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의 소속감을 위해 시술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신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만족도는 매우 낮아 무려 80%가 문신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며 문신을 제거하길 원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문신의 치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며, 외과적 절제 및 피부이식, 박피술 및 소파술, 화학적 화상, 재문신, 전기소작술 및 레이저 치료법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성공적인 문신의 색소 제거를 위해서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색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이 대부분 사용된다.

특히 532nm 파장의 엔디야그 (Nd:YAG), 1064nm 파장의 엔디야그 (Nd:YAG), 755nm의 알렉산드라이트 (Alexandrite), 694nm 의 루비 (Ruby) 큐-스위치 레이저 4가지가 주로 이용된다.

523nm의 엔디야그 레이저는 붉은색, 1064nm의 엔디야그는 검은색과 푸른색, 755nm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와 694nm의 루비 레이저는 검은색, 푸른색, 및 녹색 문신의 치료에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색소를 이용한 문신의 경우 여러 가지 레이저가 필요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 번의 치료에 발생하는 효과가 높지 않아서 문신의 색을 흐리게 하는 데만도 8~10회까지의 많은 치료 회수가 필요하며 대부분 육안으로 보아 비교적 완전한 치료를 하는 데는 수 십 회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중 상당수는 어떤 치료에도 치료반응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다른 말로는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문신을 만들때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문신시술에 있어 부작용, 관리 및 규제 등 많은 부분에서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 있지만 피부과 의사로서 생각을 함축하여 나아갈 방향을 말하자면 이렇다.

1) 문신시술이 단순한 그림 그리기 같은 예술이나, 맛사지, 화장 같은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침습적인 행위라는 데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문신시술의 부작용 및 문신을 지우고 싶을 때 치뤄야 할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문신 시술 전 충분히 알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작용을 떠나 본인이 새긴 문신이 맘에 안들 때 지우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를 충분히 안다면 쉽게 즉흥적으로 문신을 하려고 하지 않겠다.

3) 문신에 사용되는 물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적어도 인체에 사용되는 재료라면 엄격히 식약처 등에서 규제를 하고 허가된 제품만 사용하게 하여야 한고 그 성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학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의사로서 문신 및 문신사를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운용한다는 것이 옳은 지는 두고 볼일이다.

실질적으로 의사입장에서 백해무익한 것으로 보이는 문신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스러우며, 충동적으로 문신을 하는 비율만 증가하여, 국민의 경제적 비용만 증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적어도 피부과 전문의로써 당장은 문신제거 레이저치료를 하면 병원 수입이 늘어날 것이 뻔함에도 어린 친구들이 충동적으로 새긴 문신을 지우기 위해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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