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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2015 화장품 규제관리 국제심포지엄’개최 - 국내·외 자외선차단제 규제관리제도 등 안내
  • 기사등록 2015-11-09 21:19:52
  • 수정 2015-11-09 2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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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국내·외 자외선차단제 규제관리제도 및 최신 자외선차단제 유효성 평가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10일 노보텔엠버서더강남에서 ‘2015년 화장품 규제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국가별로 규제 내용이 다른 ‘자외선차단제의 규제관리현황’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국, 중국, 일본 자외선차단제 규제관리현황 ▲미국, EU의 자외선차단제 관리제도 ▲외국의 자외선차단제 최신 시험법 동향 등이다.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 해외규제기관 담당자 및 화장품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화장품업계의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이해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화장품분야 해외규제당국과의 상호 협력과 국제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알려드립니다→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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