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법안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방향이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2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상임이사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안을 논의했다.
◆안경사 법안 제정 추진 관련 대책
지난 2014년 4월 17일, 안경사 규율사항을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하여 따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이 노영민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기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사법을 통해 이미 충실히 규율되고 있는 사항을 단지 법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경사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경사만의 예외 인정은 법적 규율체계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 ▲불법의료행위 양산 우려가 크다는 점 ▲의료인의 업무범위 침탈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향후 해당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외홍보 및 여론 조성, 국회 및 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한 입법 저지 추진 등 동 안경사법의 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과 관련하여 ▲전자챠트업체의 기술적 보안조치 위임으로 인한 유지보수비용 인상 차단 ▲자율점검 신청기간 연장 ▲자율점검 온라인 신청과 함께 오프라인 서면 신청까지 확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원장포함여부 확인 ▲의료DB 보안관리료와 의료전산관리료 수가 신설을 요청 등 회원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자율점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회원이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도 및 직역 단체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 홍보필요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 또는 정당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변형 등 회원들의 경제적 지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회비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의협의 회무진행사항을 회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회비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과의 차별을 두어 회비 수납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