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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창립 추진 법정다툼 본격화 - “회장직선제 등 회원 뜻 담았다”vs “분열시도 절대 용납안돼”
  • 기사등록 2015-10-19 12:30:03
  • 수정 2015-10-19 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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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창립 총회를 두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이하 산의회)와 서울·경기·강원지회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간 법정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일부 서울, 경기회원들이 대의원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회원직무정지가처분 등 각종 소송을 통해 회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도록 하는 등 산의회가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1일 서울콘래드호텔에서 제3차 서울·경기·강원지회 합동학술대회 및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를 개최해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현재 산의회와 비대위간 법적다툼이 (예고)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조망해본다.

◆산의회 명칭 사용 법적 조치 
비대위는 지난 11일 창립총회를 통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산의회는 회원총회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었다.

법원에서는 산의회에 위해가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의회 명칭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확인된 결과 학술대회가 아니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고등법원에 가처분에 대해 즉시 항고를 했으며,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임원.jpg

◆비대위 창립총회…정관 및 선거규정 법적 효력 여부
산의회는 비대위 창립총회에서 결정한 정관 및 선관위 구성도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박노준 회장은 “비대위 창립총회는 지난 18년간 산의회가 있기 까지 성의를 다해 봉사해 온 선배들과 현 집행부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산의회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의사회의 회장선출방식을 변경하려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정관 등을 개정하려면 먼저 각 지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이 선출되어 대의원 총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개 지회 포용…재구성 논의도
산의회는 지난 2014년 10월 이후 각 지회 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선출을 해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10개 지회가 적법하게 대의원을 선출, 대의원 명단을 제출했다.

1개 지회는 총회를 개최했지만 정회원 과반미달로 성원이 못되어 다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4개 지회는 총회와 대의원선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의회는 법원에 지회에서 총회 개최를 해달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준 회장은 “가능한 4개 지회를 포용해 같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면 대의원총회 등 각종 회무 집행이 안되고, 이를 통한 회원들의 권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정기총회 이전까지 설득하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도 안된다면 별도의 지회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관에는 지회의 분리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는 것.
 
회장단.jpg

◆“회장 직선제 반대한바 없다” 
회장직선제와 관련해 산의회는 반대한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노준 회장은 “산의회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며, 그 뜻을 받들고 있다”며 “회장 직선제를 반대한바 없고, 이곳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직선제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고,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관에 따른 원칙을 지키는 것이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이며,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임의로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회장도 결국 법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노준 회장은 “산의회 정상화는 법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서로가 모든 소송을 접고, 서로 한발짝씩 물러나 합의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뜻일지라도 정관에 어긋난 회원창립총회는 불법이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4개 지회도 빠른 시일내에 적법한 지회 총회를 개최해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출방법에 대한 정관개정을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의 비대위 창립총회 참석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참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병구 총무이사는 “산의회 집행부가 무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현재 산의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각종 회무들을 성실히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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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의회는 지난 18일 63시티 별관에서‘한마음, 한뜻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약 608명의 사전등록자와 현장등록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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