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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일당 정액수가’ 개선안 마련…예산확보 ‘0원’ - 문정림 의원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차별, 더 이상 방치 안 돼”…대한정신…
  • 기사등록 2015-10-08 17: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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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문정림의원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의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의 윤곽이 나오고도, 내년도 예산안에 개선을 위한 비용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재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해, 외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의 ‘1일당 정액수가제’를 운영해 왔으며, 입원의 경우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 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비롯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를 통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80개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상병명과 상관없이, 외래의 경우 일당정액제라는 이름으로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에 불과한 수가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수가(27,704원)의 1/10수준으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입원 수가 역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47,000원)는 건강보험 입원 수가(G2 기준, 64,681원) 대비 72.7% 수준인 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에 있어, 차별적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일당정액수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적정진료를 유도하면서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과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구조적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2014년 국정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가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수가 개선을 위한 용역을 2014년 12월부터 심평원을 통해 시행하여, 2015년 7월 마무리하였고, 입원 및 외래수가를 포함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체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015년 7월까지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복지부는 2015년 9월 4일자로 문정림 의원실에 서면보고와 구두보고를 통해, 정신질환자 의료급여제도 개선에 있어, 초기 치료를 강화하여 만성화를 예방하고 장기입원의 방지 및 외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면서, 2015년 7월자로 보고서가 나온 심평원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수정․보완을 거쳐, 2015년 10월까지 최종 수정안에 대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고시개정안을 추진하고,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전산프로그램 구축하여, 2016년 5월부터 정신질환자 의료급여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문제는 지난 2015년 9월 4일 문정림 의원실 보고일자에 이미 기재부와의 예산안 협의 및 심의 결과는 나와 있었던 상황인데,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정신질환자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즉 문정림 의원실에 지난 9월 4일 보고한 서면 및 구두보고에서는 내년 5월부터 입원 및 외래수가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보고 이전인 6월에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안은 내년 10월부터나 가능한 예산수준(개선을 위한 연간 소요예산의 1/4에 해당하는 300억원대 요구)이었으며, 그마저도 입원수가 일부의 개선에 한한 것이었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로 확정되고도 문정림 의원실에는 내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의 차별적 수가는 해당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질환의 만성화, 만성화로 인한 보다 심한 저소득층으로의 계층 추락을 초래하며, 이러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진료서비스가 행해지는 수가제도는 생명과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권의 문제에 해당한다”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지적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약 1년간 심도 있는 관심과 정책협의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초 당시, 실제로는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5월부터 제도 개선이 된다고 허위 보고 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의원에 대한 보고는 이를 요구해 온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보고와 다름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의 이러한 행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온 정신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가족들(서울심지회 : 조현병환우어머니 자원봉사단, 환자가족협회)에 대한 우롱이자, 그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며,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고 규탄했다.

또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의 차별적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한 개선안을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적인 재협의를 해야만 한다. 또 본 의원은 국회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 개선 예산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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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확실한 수가현실화 촉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이하 정신과의사회)는 확실한 수가 현실화로 정신질환자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정신과의사회에 따르면 유독 정신질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일당 정액 2,770원의 외래 수가만 인정하기 때문에 생활이 곤란한 정신질환자들이 최상의 치료 약제를 충분히 처방받지 못하거나 필수 정신요법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정신건강에 심대한 위해요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서 각종 검사, 고가의 치료 약제를 처방해야하는 정신질환자들도 낮은 일당 정액 수가로 인해 현실적으로 입원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급여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혈액검사, 치매검사 등을 하면 검사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않고 일당 정액만 적용된다.

반면 신경과 등 타과에서 검사를 하면 요양기관에 별도의 검사비가 지급된다.

이에 정신과의사회는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한 심각한 차별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신과의사회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의료급여에 대한 턱없이 낮은 정액제 고수 정책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에 울고 차별적 의료현실에 또 한번 울게 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법과 현실이 거꾸로 가는 모순적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8년도 이후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는 7년째 동결되었다. 또 타과 의료급여 수준이 건강보험의 97~98% 수준인데 반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는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의 67%, 입원의 경우는 64%에 불과한 상황이다(2011년 기준).

이런 상황에서 병원급의 경우 하루 47,000원으로 정액수가가 묶인 채 약제비, 식사비,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은 갈수록 상승하기 때문에 정신병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원급 병상의 경우 하루 33,000원에 불과하여 고사 직전 상태라는 것이다.

정신과의사회는 “지금까지 저수가를 감내하며 진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대다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에 2014년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기관들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현실화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합의에 실패하였고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로 안건 상정마저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명성 보험자문위원은 “복지부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는 사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악화되었으며 이는 수가 문제를 떠나서 인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수준이다”며, “이런 차별을 막으려면 적절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인상과 함께 의료 보험처럼 계속 수가가 조정되는 구조의 법적 보장, 외래에 있어서는 환자의 행위별 수가제 인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과의사회는 “그 동안 심사평가원과 함께 추진한 연구용역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개선안 논의에 발을 맞추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된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선에 대한 절실한 요구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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