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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결핵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간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15-10-02 22:22:34
  • 수정 2015-10-02 2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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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보건복지 정책조정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일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김기선 의원, 박윤옥 의원, 신경림 의원, 이종진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 및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후조리원 결핵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핵 신환자 수 34,869명, 사망은 2,305명으로 OECD 국가 중 결핵발생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들어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이 발생하는 등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결핵 등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마련과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당정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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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이날 논의된 간담회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단기대책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605개소에 대해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결핵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무료검사 등 진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산후조리원 종사자 중 결핵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확대키로 하였다.

또 산후조리원 감염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과 자격요건을 의료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프로그램이 산후관리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수사항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산후조리업자의 행정의무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산후조리업자 과실로 인해 집단감염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퇴출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중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안전해야 할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결핵 등 감염병 위험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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