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회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문자가 자칭 비대위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발송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칭 비대위는 문자를 통해 회원들에게 회장선임 자체가 무효판결이 되었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산의회 회장 및 집행부는 “원고측(일부회원들)에서 제기한 회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산의회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측(일부회원들)이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결정문은 양 당사자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은 하나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일 뿐 판결이 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산의회 회장 및 집행부는 “회원여러분께서는 자칭 비대위에서 문자를 통해 마치 회장선임 자체가 무효판결이 되었다는 내용에 동요하지 마시기 바라며, 산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회장 및 집행부를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