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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시 대리운전 활용 당부
  • 기사등록 2015-09-29 21:47:25
  • 수정 2015-09-29 2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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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Zona 7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야간에 주재국 경찰차 3대가 음주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음주단속은 주재국 경찰의 정당한 고유권한으로 음주단속 자체를 비난 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주재국 Zona 1에 위치한 법원 지하 구치소에서 다음날 즉결심판을 받을 때까지 구금되어야 하며, 특히 금요일에 단속될 경우 담당 판사가 출근하는 월요일까지 구금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아야 주재국 경찰의 금품요구 등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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