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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면허증 소지에 따른 일본내 운전시 주의사항
  • 기사등록 2015-09-29 2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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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일본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현지 취득 면허증이나 국제면허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면허증 소지에 따라 일본에서 운전을 할 경우의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장기 체류자의 경우
일본 도로교통법상, 중장기 체류자로서 본국(한국)에의 일시귀국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일시귀국 기간 동안 국제면허증을 취득하여도 동 면허증 효력의 기산점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국제면허증의 효력이 1년인 점을 감안, 일시귀국 이전에 일본 체류 기간이 1년이상 경과된 후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 국제면허증은 일본내에서 효력이 상실되어, 무면허자로 간주된다.

다만 일시귀국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국제면허증은 ‘재입국 일자’로부터 국제면허증 효력 만기일까지 유효하다. 

일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의 경우 3년 이내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시 귀국 등에 따른 국제면허증의 효력 여부 파악 등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해외 근무 및 유학 등으로 인하여 중장기 체류중인 경우 가급적 한국 운전면허증의 번역 공증을 통하여, 일본 현지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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