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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채권 39만 건 중 25만 8천 건 대부업체에 매각 - 부실채권 4.1조 중 약 2.3조 대부업체에 매각
  • 기사등록 2015-09-28 21:08:21
  • 수정 2015-09-28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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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정무위원회 간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이 2013년부터 현재 (2015년 7월 말 기준)까지 매각한 부실 채권은 총 39만 1,621건으로 이 중 66%에 달하는 25만 7,472건이 대부업체에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4조 1,153억 중 55%에 달하는 2조 2,637억 8,900만원이 대부업체에 매각됐다.

부실 채권을 매각한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체 39만 1,621건 중 대부업체에 66%에 달하는 25만 7,472건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적 AMC에 11만 5,705건, 저축은행 등에 1만 2,116건, 유암코와 민간부실자산정리전문회사 순으로 팔았다.

부실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저축은행을 상세히 살펴보면 웰컴 저축은행은 매각한 부실채권 11,336건 중 99.97%에 해당하는 11,333건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매각한 채권 금액으로는 전체 527억 2700만원 중 97.4%에 달하는 513억 6,500만원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유니온 저축은행의 경우는 3,813건의 부실채권 중 3,800건(99.66%)을, 채권금액으로는 564억 4,800만원 중 561억 9,500만원(99.55%)을 대부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웰컴, 유니온, 현대, 인성, 인천, 스마트, 페퍼, 케이비, 평택 등 9개 저축은행은 매각한 부실채권의 90%를 대부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채권이 대부업체에 대량으로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행 시스템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누구한테 매각되었는지 본인이 알 수 없어 대부업체의 불법적이거나 무리한 채권추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부실채권의 채권시효가 만료된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대부업체에 매각된 부실채권 중 채권시효가 만료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채무자가 본인의 채권이 어디에 매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적․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실 채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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