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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통폐합 주장 제기 - 김재원 의원 “중재원, 소비자원보다 예산은 14배 사용 실적은 2분의 1 불과…
  • 기사등록 2015-09-17 2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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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기관 간의 업무 중복으로 국민들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양 기관에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조정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여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조정 신청한 건수가 2012년 18건에서 2013년 88건, 2014년 149건으로 최근 3년간 8.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될 일을 중재원에 조정 신청했다가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여 다시 소비자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중재원, 14배 많은 예산에 실적은 소비자원 2분의 1 불과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여 환자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설립되었다.

문제는 설립 목적과 달리 최근 3년간 중재원의 실적은 접수된 전체 조정신청 총 3,796건 중 ‘중재’ 는 4건에 불과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는 754건, ‘조정결정 성립’은 194건으로 처리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해 기준 분쟁 처리 실적도 중재원은 551건으로 소비자원의 1,083건 대비 2분의 1에 불과하다.

김재원 의원은 “이처럼 미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 업무 관련 예산으로 소비자원의 8.4억원보다 14배나 많은 118억원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거부하면 조정절차 개시안돼
이처럼 중재원의 의료사고 분쟁처리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8항에 따라 환자(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더라도 병원(피신청인)에서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병원의 조정참여율은 42.8%로 1,628건만 병원이 동의하여 조정이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조정참여율을 보면 약제과가 75%로 가장 높았고, 가정의학과가 63.3%, 산부인과 57.2%로 높은 반면 방사선종양과와 마취통증의학과는 0%, 흉부외과 27.8%, 비뇨기과 29.3%로 조정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를 중재하는 소비자원을 비롯하여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시 피신청인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절차가 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에서 자동적인 조정 절차 개시는 당사자들의 소송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복 업무 조정하라는 국회 요구,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해결은 나중에?
김재원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을 보다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중재원이 소비자원에 비해 조정 실적도 적고,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되고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등, 소비자원의 10억원보다 18배 많은 18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한국소비자원과 중재원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으므로, 기관 통폐합을 비롯한 업무 중복 조정방안을 마련하라며 요구했다.  

이에 중재원은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에서 ‘의료사고 분쟁 해결 기구 관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이라며 소비자원과 업무 중복으로 인한 기관 통폐합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소비자원과 달리 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의료분쟁은 자동개시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재원은 업무 일원화 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2012년 4월 8일 이전의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동개시절차를 법에 반영하고 2012년 이전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논의된 이후 중복업무 조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기능을 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하면 문제가 없는데, 중재원은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중재원으로 통폐합하는 경우만 가정하여 중복 업무조정에 대한 검토조차 나중에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실제로 중재원의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비자원과도 한 차례의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 의료분쟁조정 업무 이원화로 비효율성 크다 지적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2013년 발간한 ‘공공기관 결산평가보고서’에서 소비자원과 중재원은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의료분쟁 조정․중재업무의 이원화에 따르는 비효율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순수한 의료사고 영역은 중재원이,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병원 서비스 불만, 진료비 과오납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이 처리하는 등 양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중재원의 ‘2014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신청인의 만족도는 2013년 73.9점에서 72.1점으로 1.8점 하락하였고, 의료분쟁상담서비스도 72.6점에서 70.8점으로 1.8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의료분쟁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 조정신청을 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불필요하게 두 개 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의료분쟁조정기관 간에 업무 중복으로 국민혈세도 낭비되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구제를 위해 양 기관의 통폐합을 비롯한 업무 중복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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