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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시스템 개선…오류 계속 발생, 후속조치도 안 해 -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최근 4…
  • 기사등록 2015-09-15 2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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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갈수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거나 자격이 없는데도 참여하는 부적격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노인인력개발원으로 제출받은 ‘노인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자는 2011년 21명에서 2013년 64명, 2014년 111명으로 최근 4년간 5.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노인일자리 부적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30%에 해당되는 기초연금미수급자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경우는 674명, 직장이 있는 건강보험자 참여는 444명, 기초생활수급자는 362명, 장기요양등급판정 135명 등, 지난해 노인일자리 부적격자는 총 1,726명으로 밝혀졌다.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3년 15명에서 2014년 60명으로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이하 새누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중복 참여 제한 등을 사후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에는 사업 참여자의 참여기간이 타 사업의 참여기간과 겹치는 경우 위 시스템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시스템 기능을 보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 2월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10월 30일 노인일자리사업에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585명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28명이 7개월 동안 중복 참여하여 약 1억 2,524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사는 박모씨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어린이놀이터 지킴이, 스쿨존(교통지도)사업에 중복참여 하면서 매월 각 사업에서 20만 원씩 총 2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인력개발원이 시스템상 중복참여방지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중복참여 제한프로그램 작동 오류와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이 발생하였는데도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복 참여나 무자격자의 참여가 늘고 있다” 며 “노인인력개발원은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자와 부적격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참여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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