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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체계 무엇이 문제일까? - 이목희 의원, 구체적 정보 공개 등 개선 주문
  • 기사등록 2015-09-12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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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증받은 의료기관이 턱없이 작다. 인증 결과를 보면 불인증 받은 의료기관이 급성기 0.7% 요양병원 0.4% 정신 병원 4.0% 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국민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 인식과 아주 동떨어진 결과로, 국민들이 병원, 특히 정신 요양병원의 의료 질에 대해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99.6%가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인증 기준 자체에 의문을 표시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도 애초 20-30%를 불인증하면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복지부가 공급자의 요구에 끌려다는 것일 뿐이다.

보건의료노조에서 진행한 ‘병원현장에서 체험한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자료집에 따르면 평가 인증시 의료기관측에서 무리한 노동과 점수 따기 위한 보여주기식 의료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환자진료는 뒷전이다.

연장근무가 많은 것은 인증을 앞두고 긴박하게 처음부터 준비함으로써 전 직원이 인증준비에 매진을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증준비업무로 인해 환자 대면 시간이 감소하고 오히려 환자 안전이 보장되지 못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6%나 된다.

평가인증을 마친 후 의료기관들이 평가인증 준비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현실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감염관리와 연관 됨. 메르스 사태에서 봤듯이 감염관리는 병원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임에도 일회용품 사용이 상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증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모니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평가 인증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여러 의료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것.

실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2014년 5월), 이대목동병원 엑스레이 필름 좌우 바뀐 채 4개월간 진료(2014년),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전파(2015년)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기관들은 모두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었다.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여부로 의료기관을 판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영향력이 없다.

인증제 도입 취지는 공급자(의사) 위주의 의료 시스템에서 벗어나 소비자(국민)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현행 의료기관평가인증제에서의 인증 여부는 의료소비자들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찾았다고 하여도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는 평가의 결과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증원의 인증등급은 인증(유효기간 4년), 조건부 인증(유효기간 1년), 불인증 3단계로 분류하여 그 인증여부만 공개하고 세부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증제 시행 전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제의 경우 세부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인증제 시행 후에는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여부만 공개하고 있는데 오히려 퇴보한 상황이라는 것.

「<의료기관 인증의 공표(의료법 시행규칙 제 64조의 7)>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종별, 진료과목 등 일반현황 ▲인증등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 ▲그 밖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중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 내용을 공개해야 하지만,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세부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은 세부 평가결과 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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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은“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세부 평가 결과의 정보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0년 6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법률(의료법 제 58조)에 근거하여 설립됐다.

개편된 인증 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신청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인증전담기관 설립 및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인증결과 공표를 의무화하여 국민에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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