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의회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 박노준 회장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 기사등록 2015-09-10 09:06:02
기사수정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9일 기각됐다.

박노준 회장은 9일 회원안내문을 통해 이번 기각내용과 함께 주요 당부내용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번 기각에 대해 “이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안내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박노준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싸늘한 것을 보니 어느덧 가을이 돌아 왔습니다.

산의회는 일부회원들이 소송을 마구잡이로 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들은 집행부를 상대로 3억 횡령, 배임 등 고등검찰에 항고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선윤수외 33명의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금일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의회는 정관에 의한 대의원총회를 통해서만이 정상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이번 10월 17일(토)에는 반드시 대의원총회를 성사시켜 산의회를 정상화 시키려고 합니다.

일부 회원들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써가면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임장을 받아 정관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을 위한 회원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회원총회는 비대위원장들이 소집할 권리도 없으며, 회장이 소집하는 것도 아니기에 인정받지도 못할뿐 아니라 산의회 정관에도 없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법원에 허가신청을 낸다해도 모두 기각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저들은 산의회의 시작인 1997년의 창립총회도, 그동안의 대의원총회의결도 부정하고 산의회 정관도 부정하면서 10월 11일에 "회원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정관제정,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이행사는 산의회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는 산의회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정관에 “회원총회가 대의원총회보다 우선이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산의회 정관에는 회원총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할순 있지만 산의회 정관에는 엄연히 최고의결기구는 대의원총회이고 이곳에서 정관개정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일부 회원들의 회원총회 개최에 동요하지 마시고 산의회에서 개최하는 대의원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 강원지회도 지회회칙인준과 더불어 지회총회를 거쳐 대의원을 선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의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9시에 화상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또한 10월18일(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푸짐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꼭 시간을 내시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4182198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근거기반의학회, 본격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기사 이미지 한국녹내장학회, 2024년 ‘세계녹내장주간’ 캠페인 진행…학회 창립 40주년 국제포럼 예정
  •  기사 이미지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사정원 증원 찬성”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