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무연고 시신처리가 늘어나고 이와 함께 주검 포기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은 고가의 장례비용 등 경제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시신 처리는 867건으로 5년 전인 2010년(525건)에 비해 1.6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0~2014) 총 처리 건수는 3,617건으로 연평균 723구의 시신이 무연고 처리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56건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가 531건(14.7%), 부산 281건(7.8%), 인천 248건(6.9%), 대구 158건(4.4%)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비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무연고 시신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약 6억8,000만 원으로 5년 전인 2010년(약 3억4,000만 원)에 비해 약 2배 급증했다. 5년간 총 소요된 비용은 약 24억8,000만 원에 달했다.
문제는 ‘주검포기’다. 현재 사고나 병으로 인해 홀로 숨진 사람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이때 실제로 ‘친족 등의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연고자를 찾았지만 주검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도 역시 무연고자 처리되는데, 이러한 ‘주검포기’비율이 2013년도 기준 52.3%를 기록했다. 40.9%였던 2011년에 비해 11.4%p 늘어난 수치다.(보건복지부 2014년 기준 작성자료)
주검포기율의 상승세는 과도한 장례식 비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설 병원 장례식장 이용요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설병원 27개소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평균 최저비용은 1일 기준 70만5,000원이었으며, 평균 최고비용은 1일 기준 301만2,000원(식대 제외, 일부 병원 장사용품 가격 제외)이었다. 3일장을 치를 경우,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간 병원의 경우 장례비용은 더욱 치솟았다. 인재근 의원이 서울시내 소위 ‘빅5 병원’의 장례식장 이용요금을 직접 조사한 결과, 안치료·염습비·빈소임대료 등의 시설사용료만 해도 3일장 기준 173만원부터 1,284만원까지의 금액이 발생했다. 관·수의·입관용품 등을 포함할 경우 비용은 최대 2,589만원( 식대, 상주용품 및 사무용품 제외) 까지 치솟았다.
인재근 의원은 “연평균 7백 건 이상의 무연고 시신 중, 절반 이상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단절도 문제지만 더 큰 원인은 대책 없이 치솟는 장례식 비용이다”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이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