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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조건부 가족주치의제 도입 주장 - 70세~90세 대상 고려, 금연 정책 문제점도 제기
  • 기사등록 2015-09-07 20:07:02
  • 수정 2015-09-07 2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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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가족주치의제(가칭)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모았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연사업과 함께  가족주치의제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유 회장은 “가정의학과가 할 수 있는 포괄적 진료와 지역사회 게이트 키퍼 역할에 대해 고민중이다”며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치료와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정의학과에서 70세~90세 연령군에 대한 가족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쇼핑으로 파생되는 의료자원 낭비를 막고 주기적인 노인 건강관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의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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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회장은 “노인이라는 정의를 가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바꿔 노인의 웰빙과 웰케어의 질을 올려야 한다”며 “70세 이상 노인이 건강하게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의 치료를 전담할 의료 인력을 배분해 노인들의 중복되는 의료쇼핑을 줄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연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금연교육에서 급여화 될 부분에 심층상담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단순한 상담료로 교육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며 “금연사업의 실패가능성도 항상 염두하면서 대안 마련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사문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3차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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