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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 83억 1,600만원 - 체불된 임금의 24.9%(20억 6,800만원) 고용노동부 지도해결 노력에도 돌려받지 …
  • 기사등록 2015-09-07 11:50:42
  • 수정 2015-09-07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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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 68개의 공공기관이 근로자 5,137명의 임금인 83억 1,6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지난 4년간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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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불임금액의 75.1%인 62억 4,80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에 의해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24.9%인 20억 6,80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려받지 못해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정소송에 부담을 느낀 피해 근로자가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등 합의로 마무리 되었다.

또 전체 임금체불 공공기관 68곳 중 임금체불액 상위 5곳이 총 임금체불액의 78.3%를 차지했다.

상위 5곳은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이들의 임금체불액은 65억 1,800만원에 이른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임금을 체불하였다. 2011년에는 근로자 1명에게 19만원, 2012년에는 근로자 3명에게 총 217만원, 2013년에는 근로자 3명에게 1억 3,470만원, 2014년에는 근로자 195명에게 총 1억 441만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다행히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체불된 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지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돌려주었지만 2014년에 체불된 임금 중 일부인 13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특히, 2012년에는 지난 4년간 최대 임금체불액인 21억 8,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3,491명의 근로자들에 의해 신고되었고, 고용노동부의 지도 후 체불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매년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신고사건과 감독에 의한 적발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신고 되더라도 사업주는 시정조치만 따르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반면 근로감독에 의한 적발사건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내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아니라 즉시 범죄인지(기소의견 검찰 송치)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행정적 처벌을 하게 되어있다.

이에 민 의원은“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매년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 또한 근로감독에 의한 적발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에 맞추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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