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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 승진…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 더 힘들어 - 2014년 여성관리자율…민간기업 19.2%, 공공기관 13.9%
  • 기사등록 2015-08-30 11:05:48
  • 수정 2015-08-30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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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공 및 민간기업 여성관리자율 및 여성고용률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9.2%였으나 공공기관은 13.9%에 그쳤다.

또 2014년 여성고용률은 민간기업이 37.4%, 공공기관이 35.7%로 여전히 공공기관의 여성고용률이 민간기업 보다 더 낮았다.

뿐만 아니라, 47개 공공기관은 여성관리자가 단 한명도 없었고, 여성고용률이 10%조차 안되는 공공기관은 16개였다. 심지어 여성관리자가 단 한명도 없으면서 동시에 여성고용률조차 10%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도 8개나 되었다.

이중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여성고용률은 동종산업 여성고용률 평균인 50.7%보다 44.4%나 낮은 6.3%불과했고, 국립생태원의 여성고용률은 동종산업 평균인 42.7% 보다 36.4% 낮은 6.3%였다. 두 기관 모두 여성관리자는 0명이다.

또 여성관리자율이 동종산업 평균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7%인 145개에 달했고, 여성고용률이 동종산업 평균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전체의 18.8%인 57개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는 저조한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산업군 평균의 60%이하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고용개선계획을 수립토록하고 계획이행을 지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지난 4년간 공공기관의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은 한번도 민간기업을 넘지 못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체 공공기관과 500명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로서 공공기관이 속한 산업군 평균치의 60%미만인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지도하는 제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다.

이에 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마저도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이 민간기업보다 저조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보다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년간 민간기업 대비 공공기관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201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34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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