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가 ‘라식·라섹 대책반(이하 대책반)’을 구성,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담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들은 현재 확인된 곳만 28곳으로 라식·라섹 수술 전후 검사가 비급여임에도 급여 청구를 함에 따라 발생한 것.
대책반에는 보험팀을 중심으로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안과의원들의 상담과 함께 급여기준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도 모색하고 있다.
이 회원들과 상담을 진행했던 이성준 보험이사는 “민원 대부분이 급여기준 자체를 잘 몰라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재 급여기준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라식 수술 전 눈물약을 처방했는데 수술을 위한 것인지, 환자가 원래부터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았던 것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하고, 구별하기 위한 기간도 없다.
즉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범 회장은 30% 인하된 백내장수가의 현실화는 물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회장 당선 직후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안과의사회의 입장을 전했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