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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집행부, 내부갈등…법적대응 예고 - 박노준 회장 “맞고소는 물론 손해배상소송도 고려”
  • 기사등록 2015-07-13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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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박노준) 집행부가 서울·경기지역 일부 회원(이하 일부 회원)들의 지속적인 고소, 고발로 인해 벌어진 내부갈등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노준 회장은 13일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그동안 산의회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일부회원들이 ▲3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험업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여 경찰조사 세 차례, 검찰 대질조사 한 차례 등을 받았고, 7월 8일부로 경찰, 검찰 조사결과 모든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 사실과 다른 허위와 비방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다”며 “일부 회원들이 계속 소송으로 일관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즉 앞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맞고소는 물론 손해배상소송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는 결국 파국으로 가는 길이며, 결코 저를 비롯한 집행부가 바라는 일은 절대 아니다”며 “법적인 소송은 분명 지양되어야 하지만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산의회를 분열시키고 흔든다면 이를 계속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소모적인 법정싸움을 모두 중단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회원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무섭게 휘몰아치던 메르스가 한풀 꺾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휴가를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임시대의원총회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회장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가 무산되었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함으로서 어쩔수 없이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현 8대 산의회 집행부는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4월 대의원총회는 또 다시 열리지 못하였고 산의회의 정상화는 또 다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난 12월에 서울·경기 일부 회원들이 저를 비롯한 전임회장, 부회장, 전임이사들을 상대로 3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험업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경찰조사 세 차례, 검찰 대질조사를 한 차례 받았고, 7월 8일부로 경찰, 검찰 조사결과 모든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위의 여러가지 혐의에 대한 고발과 인터넷상의 무차별한 인신공격으로 인하여 본인을 비롯한 여러 전, 현직 회장 및 이사들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의 사실과 다른 허위와 비방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현 8대 집행부의 임기연장은 일부에서 주장을 하듯이 정권을 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행부의 부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회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며 차기 회장과 집행부가 구성이 되는 즉시 물러나겠음을 이미 <회원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최근에 서울·경기지회 회원 35명의 이름으로 “회장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명목으로 법원에 소송을 또 냈습니다. 과연 적법한 가처분소송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경기 지역의 일부 회원들은 작년 10월 대의원총회 금지가처신청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는 고소 고발로 산의회를 법정싸움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법적 소송으로 회무에 전념할 시간과 정력을 빼앗기고 있으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는 어떻게든 집행부를 도덕적으로 흠집 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세워, 정관을 위반한 방법으로 산의회를 집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회원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동안 산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견디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일부 회원들이 계속 소송으로 일관한다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맞고소도 고려할 것이며, 본인과 산의회의 명예와 재산에 피해를 입힌다면, 손해배상소송도 고려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파국으로 가는 길이며 결코 저를 비롯한 집행부가 바라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법적인 소송은 분명 지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산의회를 분열시키고 흔든다면 이를 계속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정관의 원칙만 지키는 일이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대의원총회를 정상화시켜 이곳에서 직선제든, 간선제든 정관개정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소모적인 법정싸움을 모두 중단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산의회 회무를 중단 할 수 없어 정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산의회가 정상화되어 회장이 선출되면 즉시 자리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7.13.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박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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