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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재정누수 차단 위한 방안 적극 강구 -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합동 확인조사 …
  • 기사등록 2015-07-09 23:21:42
  • 수정 2015-07-09 2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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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재산 자료 정비를 강화하여 적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 관련 ‘비상장주식 보유실태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국세청 과세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법령(’15.7.1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상장주식을 지자체 확인을 통해 재산에 반영하고, 조속히 급여 중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고용·산재보험, 의료비 지출 정보가 일부 누락되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근로복지공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신 사업장 임차보증금, 고용·산재보험의 소득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복지급여 누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수급자의 소명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정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미반영되어 과오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연내에 시·군·구 확인을 거쳐 중지·삭감 및 환수 등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 국가유공자 중 기준초과자로 인한 재정누수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유공자 관할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부정확한 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를 마쳤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미제출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 보훈처와 함께 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 개정(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차관(위원장) 및 공익대표, 의약계, 사회복지계 등 10인 이내 위원 구성] 심의를 거쳐 2015년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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