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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망유가족들 ‘집단소송’ 추진…복지부 “추가보상 없다” - 경실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 기사등록 2015-07-09 17:35:01
  • 수정 2015-07-09 17: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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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추가 보상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부, 병원, 지자체 위험 예견 못하는 등 다양한 의무 위반”
첫번째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건양대병원 응급실에서 16번 슈퍼전파자로부터 감염돼 사망한 45번 환자 유가족 6명(이하 유가족)과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165번 환자와 함께 강동경희대병원 투석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격리된 격리자 3명이다.

유가족들은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정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최대 2,000만원의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173번 환자의 아들은 “어머니도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강동성심병원도 환자의 잘못만 들춰내기보다 의사로서 밝혀야 할 부분을 밝히고 본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기관은 공기 중 전파예견 가능성, 사전회피의무, 조기검진 및 치료의무 위반, 가족 면회제한, 사후피해확대방지의무 위반, 환진 후 국가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정부도 이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예견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에 이어 집단소송 등도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본부“환자들 완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보상이나 배상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완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유족에게는 장례비로 1,000만원을 지급키로 했고, 화장비도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 상황.

권덕철 반장은 “메르스 격리자 대부분에게 긴급생계비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추가 보상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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