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서울지방청이 29일 서울지방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2015년 상반기 화장품지킴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를 점검하는 화장품지킴이의 전문성 향상과 협조 강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사례 ▲자주 묻는 질문·답변 사례 ▲최근 빈발하는 허위·과장 광고 현황 ▲불법 화장품 정보 등이다.
화장품지킴이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대한화장품협회 및 ㈜롯데닷컴 등 14개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쇼핑몰 광고의 자체 모니터링,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홍보·계몽, 부정·불량 화장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보고 등을 담당해오고 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장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 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협회나 온라인쇼핑몰 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화장품 온라인 광고의 자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