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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서류, 민원인이 원하면 돌려준다 - 7월 1일부터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등 출원서류 반환 제도 시행
  • 기사등록 2015-06-28 21:04:53
  • 수정 2015-06-28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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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의약품 개발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신약을 특허출원하였다. 출원과정에서 특허를 B기업에 양도하기 위해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특허를 양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특허청에 제출한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반환하여 달라고 했다. A사는 권리관계변경신고서가 아직 심사되지 않아 이를 반환신청하면 당연히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A사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반환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해당 특허출원은 B사로 양도되었다. 어쩔 수 없이 A사는 신약특허 출원을 자신 명의로 돌려놓기 위해 B사의 협조를 얻어 다시 출원인 명의변경을 해야만 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위 사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 1일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현재 출원관련 서류제출 이후 출원인이 자진하여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는 없다.

이번에 시행되는 반환제도에 따라 출원인은 특허출원시 제출한 서류 중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서류제출서, 정보제출서,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서를 특허청에 반환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서류를 반환 받고자하는 출원인은 특허법시행규칙 제8호 서식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가 수리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 이번 반환제도는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서류에 한정되며, 상표 및 디자인 관련서류는 제외된다.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서류에 대한 반환제도는 관련법령 개정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에 따르면 “이번 고시 제정은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자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특허행정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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