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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용 지원 - 6월 29일부터 유족이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장례비용 …
  • 기사등록 2015-06-26 16:42:27
  • 수정 2015-06-27 0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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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본부)가 메르스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심리적 상실감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계획’을 마련, 오는 2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본부는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분의 유족이 메르스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신처리지침’과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사망자 1명당 1천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한다.

또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화장 비용 등도 본부가 화장시설 등에 실비를 지급(1인당 1~300만원 수준)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유족이 별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대표는 오는 29일(월)부터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장례비를 신청하면 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확인 후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게 된다.

해당 시군구에서도 확인된 유족들에게 장례비 지급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례비는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우선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따라 1명에게 지급된다.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신 밀봉, 운구, 화장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신청 받아서 실제 비용을 심사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장례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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