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가 자사에서 판매하는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에서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무상 교체를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하츠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제품 상판에 사용된 강화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제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과도한 열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하츠는 권고를 수용하여 2007.6.~2011.10.까지 제조된 제품 27,000대를 대상으로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상판 강화유리를 교체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1644-0806) 무상 교체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하츠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무상 교체 조치 안내]
○ 조치사유 : 상판 강화유리 파손으로 인한 상해 개연성
○ 대상제품 : ㈜하츠 강화유리 가스레인지(3구, 4구)
(모델명 : GC-3602GD, GC-3602G, HGR-3041GT, HGR-4075GT)
○ 대상범위 : 2007. 6. ~ 2011. 10. 제조된 27,000대
○ 조치내용 : 사용 중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무상 교체
○ 조치기한 : 2015. 6. 8. ~
○ 문 의 처 : ㈜하츠 고객센터 164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