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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발표…“재정산 추가환급계산, 숨은 1인치를 찾아라!” - 납세자연맹, 3자녀‘6세 이하’2자녀 각각 나눠 공제받은 맞벌이부부도 6월…
  • 기사등록 2015-05-19 10:21:52
  • 수정 2015-05-19 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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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또는 ‘6세 이하’ 2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연초 연말정산 때 자녀부양가족공제를 남편과 부인이 각각 나눠서 받았다면 이번 연말 재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6월말까지 결정세액이 많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옮기고 부부 각각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재정산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 기부금 지출액이 이월공제가 되는 점을 활용해 이번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에서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로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 초과한다면 결정세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2015 귀속 연말정산 때 이월공제 받는 게 좋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 각각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면 자녀공제혜택이 커진 이번 재정산 추가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팁에 따르면 6세 초과 20세 이하인 3자녀를 둔 직장인은 이번에 11만원을, ‘6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직장인은 15만원을 각각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공제받았다면 추가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맹은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6월2일 이후 결정세액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공제를 옮기고 부부 모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재정산 추가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연초 실시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당시 자녀를 부양가족 대상에서 빠뜨렸다면 이번 재정산 때 자녀를 부양가족에 추가해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당시 자녀가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누락돼 이번 재정산 때 추가환급을 못 받은 직장인은 이번 재정산 때 “누락된 자녀를 부양가족에 추가해 달라”고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처리해 주면 이참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처리해주지 못하더라도 방법이 있다.

오는 6월2일 이후 소득세확정신고(기한 6월30일까지) 때까지 신고하면 보완입법을 적용받아 추가환급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당시 누락한 자녀는 이번 재정산 대상은 아니므로 회사 연말정산 부서에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추가해줄 의무는 없다”며 “국세청은 다만 이번 재정산 때 회사가 누락한 자녀를 부양가족대상으로 추가해서 신고해주면 근로소득자 본인이 경정 청구한 것으로 간주, 추가환급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 전문.

1.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기부금이월공제를 챙겨야 한다.
Q) 추가 환급액보다 결정세액이 큰 경우 기부금공제를 취소해 내년에 공제 가능한가요?
A> 2014년 기부금을 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는 없으나 보완입법에 따른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커 당초 공제받은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재정산할 때 기부금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공제한도 초과하는 기부금을 2015년 이후 연말정산으로 이월공제 신청해야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통해 추가 환급액이 결정세액보다 큰지 확인해야 한다.

2.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Q : 소득공제 누락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재정산시 반영할 수 있나요?
A> 이번 재정산 대상은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된 자녀에 한정되어, 당초 신고 누락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이번 재정산 대상은 아니다. 단, 회사에서 누락한 자녀를 추가로 반영해주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추가 공제 가능하고 회사에서 추가로 반영해주지 않으면 재정산을 받은 후 6.2일 이후 소득세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3. 자녀 3명인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분산공제 했다면 6월2일 이후 소득세신고 하라.
Q : 남편이 자녀 2명, 아내가 1명 공제받은 경우에 연봉이 높은 남편 쪽에서 3명을 공제 가능한가요?
A>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보완입법으로 11만원 추가 공제된다. 다른 보완입법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6월30일까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소득세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재정산때 결정세액이 많은 남편쪽에서 아내가 공제받은 자녀 1명을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추가환급대상이지만 이번 재정산 때는 옮길 수 없다. 6월2일 이후 소득세신고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4.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맞벌이부부 자녀를 분산공제 했다면 6월2일 이후 소득세신고 하라.
Q : 6세 이하 자녀 2명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1명씩 공제 받았다. 연봉이 높은 남편 쪽으로 공제를 몰면 안 되나요?
A>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보완입법으로 15만원이 추가공제 된다. 결정세액이 많은 남편 쪽에서 아내가 공제받은 6세 이하 자녀 1명을 추가로 더 공제를 받게 되면 추가환급대상이지만 이번 재정산 실무에서는 불가능하다. 다른 보완입법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6월30일까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소득세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PC 버전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4_verify_plus_step1.php
모바일 버전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boar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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