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심장학회·대한심혈관중재학회, 스텐트협진의무화 3대 문제점 제시 - 심장통합진료, 환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 기사등록 2015-05-13 09:42:57
  • 수정 2015-05-13 09:46:10
기사수정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하 심장학회)가 심장스텐트 치료재료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하여 협진의무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심장학회에서 제시한 3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협진 용어만으로도 강제성…치료포기사례 생길 수 있어  
우선 자율적인 협진과 고시에서의 협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이라는 것.
고시의 특성상 협진이라는 용어를 급여 기준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서 강제성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심장학회에 따르면 이번 고시의 근간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유럽심장학회 Heart Team은 규제나 급여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통해 “심혈관 재관류법에 대한 권장사항이나 Heart team의 의사결정 관련 권장사항(가이드라인)은 규제 목적이나 의료비 상환의 측면에서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유럽심장학회는 관련 규제에 대해 이들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의학적 관점에서 스텐트 시술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라도 고시의 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급여 삭감되는 경우 혹은 비급여로도 시행할 수 없어 검사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텐트 개수 제한 해제…실질적 보장확대 의문
다음으로 스텐트 개수는 제한이 풀렸지만 행위에 제한을 두었고 사실상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보장이 확대될지는 의문이라는 점.

개정 고시의 목적은 평생 3개라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중증환자의 비급여 치료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장성 강화였다.

그러나 고시 내용은 의무적인 협진을 전제로 급여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비용과 환자 위험도 함께 높아지므로 오히려 보장성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6개월 유예된 상태다.

심장학회는 “만일 복지부에서 여전히 심장통합진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대상을 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애초의 목적인 보장성 강화에 충실하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스텐트 시술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재료의 사용을 억제할 것이 아니고 스텐트 시술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급여심사과정의 효율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장통합진료, 전통적 자율 협진 유익하다는 증거 없어
급여 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협진(심장통합진료)이 최선의 치료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자율 협진’보다 국민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응급환자가 많은 심장 질환의 경우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치료행위를 규제하겠다면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려니와 지나치게 복잡한 고시는 진료 현장에 혼란을 유발한다.

심장학회는 “국내 의료진과 학자 심지어 복지부 담당자조차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심장통합진료?’ 라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료행위의 임상시험을 시도하는 것과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다혈관질환 환자에서 관상동맥재관류술(스텐트 시술과 개흉수술 모두 포함)의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시술과 수술의 치료 효과성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 의료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자는 정부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련하여 복지부에 대해서도 “스텐트 시술을 받으려는데 급여 인정되기 어려우니 수술을 받으라고요?” “급여 삭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과의사 협진 기록을 잘 받아놓으라고요?” 등의 질문도 제시했다.

심장학회는 “의료계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오남용 방지 대안을 가지고 있다. 동일 환자를 두고 의사 간, 학회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하며, 복지부는 의료비 절감에 앞서 의료의 본질인 환자의 생존률 증가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급여심사 과정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나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지난 4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정·발령된 고시의 유예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통해 협진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의 진행을 강조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3147772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근거기반의학회, 본격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기사 이미지 한국녹내장학회, 2024년 ‘세계녹내장주간’ 캠페인 진행…학회 창립 40주년 국제포럼 예정
  •  기사 이미지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사정원 증원 찬성”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