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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필요 - 최동익 국회의원 주최, 국회 공청회서 문제제기
  • 기사등록 2015-05-01 01:09:39
  • 수정 2015-05-01 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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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가의 마취 의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센트럴병원 김미형 마취전문간호사는 지난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최동익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고 마취간호사회가 주관한 ‘마취전문간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미형 간호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마취전문간호사는 1960년대 마취전문의 부족으로 환자들이 적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됐다”며“당시 보건사회부는 마취간호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마취전문간호사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적법하게 시행한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불합리한 입장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처럼 현재 마취전문간호사들은 수술이나 마취의 결과와 상관없이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도했는지 확인이 되면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안한 가운데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미형 간호사는 “이러한 의료법의 입법미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최근 마취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마취행위에 의한 의료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따라서“마취전문간호사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마취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가의 마취 의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근거와 업무 한계를 마련함으로써 입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서순림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는 △김태민 전 마취간호사회 회장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이국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교실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이경희 법무법인 단천 변호사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이 나섰다.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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