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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내과-흉부외과, 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 갈등 재점화 -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공청회서 입장 제시
  • 기사등록 2015-04-30 22:42:51
  • 수정 2015-05-03 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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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협진 유예 6개월 만료기간이 오는 5월 30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지난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정·발령된 고시의 유예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통해 협진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의 진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스텐트시술, OECD 평균 4배 이상 기록
연세의대 흉부외과 윤영남 교수는 ‘관상동맥질환 치료의 국내외 현황’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국내 스텐트 시술(PCI)과 관상동맥우회로술(CABG)이 국제 평균에 비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2013년 유럽심장저널에 따르면 안정형·복잡성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심장팀(Heart Team)을 운용했을 경우 OECD 평균 스텐트시술과 관상동맥우회로술은 3.29대 1이지만 국내는 최소 23대 1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재시술률 통계에 따르면 관상동맥우회로술 시행 후에는 1.8%였지만, 스텐트 시술의 경우 약 27.8%였다.

또 심평원에 PCI시술 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는 6만9,000례지만 CABG는 약 3,000례를 시행해 OECD 평균의 4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윤 교수는 “미국과 유럽진료지침에서 안정형·복잡성 관상동맥질환자의 경우 심장팀 운용을 권고하고 있고, 다혈관 질환이나 좌주관상동맥질환에서 CABG가 PCI보다 좋다는 장기간 연구결과도 있다”며 관상동맥우회로술의 우월성도 제시했다.

SYNTAX 연구결과에 따르면 허혈성심장질환에서 스텐트 시술의 경우 사망률이 14.6%, 관상동맥우회로술은 9.2%, 수술이나 시술 후 심근경색 발생비율은 스텐트시술의 경우 10.5%, 관상동맥우회로술의 경우 3.3%였다.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스텐트시술은 25.4%, 관상동맥우회로술은 12.5%로 조사돼 있다.

서울의대 흉부외과 김기봉 교수는 “환자들이 큰 수술은 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 알아야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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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포함 안돼
또 이번 통합진료 대상 환자에 응급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안정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CABG나 PCI를 6주 이내로 결정하면 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김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통합진료를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심장내과, 흉부외과, 환자 및 가족들이 모두 모여 어떤 치료가 좋은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했던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 등도 통합진료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철중 기자는 “통합진료가 필요하지만 심장내과 및 흉부외과의 논의를 통해 상호 확정된 최소한의 부분만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안상호 대표도 “환자들은 어떤 치료가 좋은지 알지 못한다”며 “두개과 전문의분들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해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도 “어느 한쪽 과에서 시술한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해당과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다만 환자들을 위해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조금씩 양보해 통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대한심장학회, 기존 입장 고수
하지만 협진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즉 대한심장학회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협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실제 대한심장학회는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기존의 입장에 변하는 없다”며 “주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시안으로 흉부외과 협진을 강제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바 있다.

다만 복지부, 심장내과, 흉부외과 등이 만나서 고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평생 3개까지로 제한했던 심장 스텐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제한을 풀면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간 협의를 통해 치료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심장학회의 반발에 부딪혀 고시안이 6개월 유예됐고, 유예마감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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