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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 “스텐트 고시 입장 불변”…“의무적 협진은 안된다” - 오병희 이사장 “주치의가 환자 치료 결정, 필요시 협진”
  • 기사등록 2015-04-18 19:43:28
  • 수정 2015-04-18 1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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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병희)가 ‘관상동맥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고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심장학회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흉부외과와도 만나 대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기본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15년도 춘계통합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병희 이사장은 “심장학회의 입장은 변화된 것이 없다”며 “주치의가 환자 치료 결정을 최종결정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흉부외과와 협진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무적인 협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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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스텐트 시술 중 일부의 경우, 흉부외과 전문의와 협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급여기준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심장학회는 협진 조항 의무화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혼란과 응급환자의 신속한 시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정부의 고시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을 제시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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