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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제 폐지 촉구 -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동 성명서
  • 기사등록 2015-03-31 00:22:49
  • 수정 2015-03-31 0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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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부인과)가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8개과 가산이 요양병원 질향상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지고 8개과 전문의 가산제의 현대판 골품제도의 철폐가 이번에 공론화된 만큼 반드시 아무런 합리성이 없는 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일부 정치논리에 휩쓸려 어떤 합리성이나 유익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의사 차별제도가 존속된다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부인과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제 페지와 관련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논의중인 가운데 그동안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에서 시행해 왔던 ‘8개과 전문의’ 의사 등급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에 대하여 적극 환영함을 밝히는 바이다.

복지부는 고시 제2009-216호로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10% 가산을 구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 1등급 인정 의사인력에 포함되는 8개과 전문의와 비교하여 포함되지 못하는 전문의는 실제로 요양병원에의 채용기회의 박탈이나 제한, 요양병원에 채용된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령과 불리한 조건에서의 근무 등 직업적 손실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문제를 당하고 이에 대해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산부인과도 내과, 외과, 소아과와 더불어 엄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메이저과목이고 여성암, 여성내분비, 청소년, 노년기 여성질환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응급상황에 대한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 어느 과 못지 않은 양질의 전문의임에도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고 그동안 메이저과인 산부인과 의사가 자존감을 훼손당한 채 의대 학생들로부터 기피과가 되는 주요원인이 되어 왔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70%가 여성노인환자이고 입원여성 노인환자들의 60%이상이 외음부염, 질염, 요실금, 자궁탈출, 부정질출혈, 부인암, 폐경질환,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는 실정으로 양질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결코 8개과 의사에 비해 결코 열등한 인력이 아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런 부당함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고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8개과 가산이 요양병원 질향상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지고 8개과 전문의 가산제의 현대판 골품제도의 철폐가 이번에 공론화된 만큼 반드시 아무런 합리성이 없는 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만약 일부 정치논리에 휩쓸려 어떤 합리성이나 유익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의사 차별제도가 존속된다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 3. 30.
대 한 산 부 인 과 학 회
대 한 산 부 인 과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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