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연봉 8천만원 직장인 세금,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 납세자연맹 “정부 발표보다 증세 컸던 주된 원인은 과세표준구간 상승” …
  • 기사등록 2015-03-20 19:31:11
  • 수정 2015-03-20 19:31:52
기사수정

정부가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한 결과, 연봉 7000만~8000만 원 정도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이 약 33만원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액이 그보다 훨씬 많았던 이유는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효과’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과세표준구간 상승의 증세효과가 2014 연말정산 대란의 핵심인데, 기획재정부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법 개정 당시는 물론이고 국무총리가 세수추계 오류를 인정한 이후 지금까지도 줄곧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실제 사례를 2013년 세법과 2014년 세법으로 각각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증세액 중 ‘근로소득공제축소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증가된 세액 합계’보다 ‘과세표준 누진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액’이 무려 5.7배(89만5284원 ÷ 15만6750원)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봉 80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든 결과 12만3750원의 세금이 증가했다.

여기에 보장성보험 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결과 3만3000원의 세금이 증가했다. 15% 세액공제를 받는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소득공제 때와 동일한 공제효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종전까지 과세표준에서 빼줬던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옮아감에 따라 과세표준이 958만3193원이 증가, 이중 1200만~46000만 구간을 초과하는 904만3270원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아 89만5284원 증세되는 점이다.

904만3270원에 26.4%가 아닌 9.9%가 적용되는 이유는 이 근로자의 2013년 과세표준(4546만77원)이 4600만 원 이하로 16.5%를 적용했고, 4600만원초과분에 대한 실제 증가된 세율은 26.4%에서 이 16.5%를 빼준 9.9%이기 때문이다.

연봉 8000만원인 이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결과적으로 정부 발표치(33만원)보다 무려 3.2배(금액 기준 72만2034원)가 더 많은 105만2034원이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중하위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세액공제전환으로 일부 소득에는 6.6%가 아닌 16.5%의 세율(9.9% 세율인상 효과)이 적용돼 정부 발표보다 큰 증세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원리로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표준 4600만~88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 근로소득자 70만 명 중 상당수가 26.4%에서 12.1% 인상된 38.5%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 부담이 정부 예상치보다 훨씬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기재부는 세법 개정 당시는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일관되게 “연봉 수준별, 소득공제 항목별 평균치로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변동효과를 추계한 결과, 연봉 7000만~8000만 원 정도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이 약 33만원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납세자연맹은 “실제 사례 분석 결과, 기재부가 연봉 7000만~8000만 원 근로자의 증세예상액으로 제시한 33만원은 연봉이나 공제항목별 평균값들로부터 계산된 증세액들을 기계적으로 더한 값으로 추정된다”면서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이 구간 근로자들의 과세표준구간 상승이 발생해 증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연맹이 처음으로 공론화 한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효과’는 앞서 기재부가 “부양가족과 항목별 지출 차이로 개인별 공제액과 세금이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던 두루뭉수리 한 해명을 명쾌하게 반박해 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 7000만~9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율이 유독 높게 나오는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세법 개정 전에는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에 속했는데, 개정 뒤에는 ‘4600만원 초과 과표’가 발생, 해당 과세표준에 대해 26.4%(9.9% 인상)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취지를 살려 ‘세율인상 없는 증세’를 구현하고자 아이디어를 짜낸 결과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한 실질 세율 상향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기재부가 이런 효과를 몰랐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증세되는 세금이 8489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연맹이 밝힌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액만 8489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과세형평 개선 차원에서 추진된 된 것이라는 명분과 달리 세법개정 없이 세율을 인상해 근로자증세를 시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세표준구간별 인원 및 결정세액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96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2684741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23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고려대, 강동경희대, 일산백, 부민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30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보라매, 삼성서울, 자생한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