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성형외과가 12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한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그랜드성형외과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억측과 음모, 집단 따돌림 등을 통해 쉐도우 닥터(대리 수술), 의료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성형수술비 담합 유도, 타과 전문의 비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 형사소송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3년 알려진 마취 사고로 인한 뇌사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간적 도리, 사회 도덕적 책임 때문에 억울해도 침묵 속에 참아왔는데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행동이 도를 넘어 고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측은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사, 대리수술을 받았다는 환자 증인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정거래법위반 제소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