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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분만 수술실 규제는 분만실 폐쇄 조장” 반발 -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 강제화…의료전달체계 왜곡 심화”
  • 기사등록 2015-03-10 18:44:33
  • 수정 2015-03-10 1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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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이하 산의회)가 정부의 분만 수술 규제와 관련해 “분만실 폐쇄를 조장하는 것이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산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수술실 설비 강제 규정이 시행된다면, 현재의 분만 수가로는 분만 취약 지역의 대부분의 소규모 산부인과들의 분만실을 현실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정부 지원 없이 고가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을 강제화 한다면, 오히려 수술 건수가 적은 일선 분만취약지구 의료기관의 수술포기 사태로 인하여, 경증수술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더 집중돼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의료 전달체계 확립과 의료비 절감 대책에도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강제화 규정을 삭제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의회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분만 수술실 규제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어려운 여건 속에 분만실을 유지하고 있는 분만의료기관의 분만실 폐쇄를 조장하는 수술실 시설 및 장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수술실 설비의 강제 규정이 시행 된다면, 현재의 분만 수가로는 분만 취약 지역의 대부분의 소규모 산부인과들의 분만실을 현실적으로 운영 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중 외과계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준수 하고서는 법안의 “규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비용의 수술실 유지비용 총 3,850만~2억3,360만원(1개소 당) 때문에 더이상 수술을 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산부인과로 분만 취약 지구 분만실을 운영하는 대다수 소규모 개인 의원은 그나마 분만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의원급 수술실 관련 시설 규정이 개인 산부인과에서 전신 마취가 작년에 별로 없었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주로 미용성형 수술을 하는 의원에 해당 된다는 영향이 없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 지난해 분만 관련 제왕절개수술은 DRG로 청구함으로 인해 ‘마취과 초빙료’가 심사평가원 자료에서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제왕절개 수술과 관련된 전신마취수술이 미미하다고 보는 복지부의 견해에 동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수술실 시설 및 장비 관련 가장 문제되는 불필요한 수술실 장비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이며, 더구나 시행규칙에도 없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기 의무조항으로 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명 하는 바이다. 수술실의 수술용 장비는 정전대비용 충전장치가 구비되어 별도의 무정전장치가 필요 없고, 지금까지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없어 문제가 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다.

1) 의원급 의료기관중 외과계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을 준수하고서는 고비용의 수술실 유지비용 총 3,850만~2억3,360만원(1개소 당) 때문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개인 의원에서 더 이상 전신 마취 수술을 할 수 없다.

2) 1차 의료기관의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기가 없어서 전신 마취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를 의무화 할 경우에 기존의 수술실 모니터링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모니터링 장치로 겸용으로 교체해야 하는 등 3000만원~4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초래된다.

○ 의원급에 있는 전신마취 수술실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를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 조건이 선행 되어야 한다.

1) 전력은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이며 의료기관은 전력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전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영기업인 한국 전력에게 있다. 그러므로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를 정부가 개별 의료기관에게 강제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 본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2)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강제화는 국가와 사회, 국민, 의료인의 공동 책임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정부라면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고가장비에 대한 시설 강제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선 의료기관이 이와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함이 상식일 것이다. 시설 강제화를 강행하려면 정부와 국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부의 자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 지원 없이 고가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을 강제화 한다면, 오히려 수술 건수가 적은 일선 분만취약지구 의료기관의 수술포기 사태로 인하여, 경증수술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더 집중돼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화될 수 있고, 정부의 의료 전달체계 확립과 의료비 절감 대책에도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강제화 규정을 삭제 할 것을 촉구한다.

2015.3.10.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박 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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