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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근거 설명 - 안과, 이비인후과 관련 전문가 복지부 공동 방문
  • 기사등록 2015-03-10 18:40:25
  • 수정 2015-03-10 1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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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의학적 근거 등을 설명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문제점 등 의료계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추무진 의협 회장의 이번 방문에는 대한안과학회 김만수 이사장과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태경 이사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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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촉발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언급된 5개 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학적으로 따져 물으며, 헌재 결정은 의료기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전문가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추진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문시 실제로 시연을 선보인 세극등현미경은 심지어 헌재에서 이해한 것과 다르게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으며, 검사결과가 숫자로 표현되는 다른 기기의 경우에도 수치 자체의 정보 보다는 그 결과를 해석하고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처치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내 녹내장환자의 70%정도가 정상안압 녹내장(normal tension glaucoma) 인데 이 경우에는 안압이 정상이므로 단순히 안압을 측정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청력검사는 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귀 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가 검사결과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향후 치료방침(약물, 수술)을 환자에게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헌재는 몇몇 한의사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여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성토했다.

또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결국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환자에 대한 비용 증가가 수반되고,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요구될 수 있고 불필요한 과잉진료의 개연성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무진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개선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문제점 개선 등 건강보험분야에 있어서의 최신 현안에 대한 개선의견도 전달하여 정부 관계자의 긍정적인 공감을 얻어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진료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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