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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열정페이 - 당신의 열정을 헐값에 삽니다!
  • 기사등록 2015-03-06 18:21:45
  • 수정 2015-03-06 1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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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만 있으면 청년들에게 적은 급여만 줘도 된다는 소위 ‘열정페이’ 논란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기업과 사회는 더 낮은 급여와 더 많은 업무를 열정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청년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오는 7일 추적60부에서는 취업난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화상, 열정페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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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산업계 열정이, 그 현장을 들여다보다
지난 1월 ‘청년착취대상’ 시상식으로 촉발된 대한민국 패션계의 열정페이 논란. 매일 10시간이 넘는 노동에도 불구하고 월 10만원의 급여만을 받는 견습생들은 이런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세계 3대 패션스쿨 중 하나인 센트럴세인트마틴 대학교에서 5년간 유학을 마친 K씨. 입사하자마자 그녀는 대리 직함을 받고 하루 14시간 넘게 일을 했지만, 그가 받은 월급은 단 100만원.
 
하지만 은미씨에 대한 처우는 좋은 편에 속한다.
 
도대체 패션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논란이 되고 있는 패션계의 생생한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봤다.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준비생이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경험하는 적나라한 현실을 엿봄으로써, 열정페이가 청춘들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포착했다.

■ 디자이너, 그들의 목소리를 듣다
제작진은 ‘청년착취대상’ 후보에 오른 다른 디자이너를 만나기 위해 해당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봤다.
 
그들은 어떤 근거와 논리로 ‘열정페이’를 일삼는 것일까. 또 대한민국 패션계의 현 상황에 대한 선배 디자이너들의 생각은 어떨까.
 
제작진은 대한민국 남성복을 이끄는 장광효 디자이너를 통해 ‘열정페이’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패션계의 구조적 모순과 어려움, 그리고 한계에 대해 들어봤다. 패션계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을 들여다본다.

■ 사회 전반에 펼쳐져있는 열정페이, 법적 문제 없는가
열정페이는 더 이상 패션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교육생이라는 명목 아래 현장실습, 인턴, 어시스턴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무급, 최저임금 이하의 조건을 청년들은 빈번하게 강요받고 있다.
 
심지어 외교부와 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관에서의 착취도 심각한 상황이다.
 
분노하는 청춘들을 둘러싸고 있는 열정페이는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제작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만났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교육생 신분으로 하고 있는 일 대부분이 정직원이 하는 일과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교육의 이름에 걸맞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적인 방식의 지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교육이라기보다는 노동의 과정으로 봐야하는 것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평가였다.
 
■ ‘수습 알바를 아시나요?’ – 대학생들의 열정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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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는 이제 대학생들의 생계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전북의 한 대학가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의외로 많다. 충격적인 사실은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업주들이 최저임금의 10%를 떼고 있었다는 것.
 
아무리 단기간의 일자리라도 대학생들은 최저임금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은 ‘학점인정인턴제’를 통해 헐값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다.
 
대학교 4학년 김지연(가명)씨는 모 대형마트 학점인정인턴제에 합격해 인턴 자격으로 실무를 배우며 학점을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그가 맞이한 현실은 교육보다는 계산대, 물품정리 등 단순노동에 가까운 업무였다.  
 
<추적60분>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있는 ‘열정페이’의 실상과 더불어 무엇이 청년들로 하여금 열정페이를 감수하게 하는지 분석해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방송 : 3월7일 밤 10시25분, 2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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