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명의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김해시 한 A의원은 지난 4일 심평원에 “심평원장 직인이 찍힌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신고가 접수돼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등기로 받았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이 문서에는 심평원 로고는 물론 손명세 심평원장 직인, 부산지원 주소 등으로 일반적인 심평원 공문과 큰 차이가 없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신고를 한 의원은 리베이트와 같은 예민한 사항을 허술한 문서로 보낸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져 부산지원으로 신고를 했다.
문제는 이런 문서가 부산 지역만도 약 20곳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내용은 ‘지난 2008~2014년 의약품 사용 대가로 사례비와 향응을 제공받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의견 진술기간을 차후 통보하오니 준비하여 주고, 의견 미제출시 검찰 고발을 조치하겠다. 유니메드제약, 삼천당제약, 태준제약 제품을 과다 처방해 심평원 자료와 신고접수 자료를 대조 작업 중에 있으며, 의견 진술 시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표기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 없고,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진행하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주의를 당부했다.
또 발신자와 범행 의도 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격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며, 관련 문서를 받은 경우 각별한 주의와 심평원 등으로의 제보도 당부했다.
한편 공문서 위조의 경우 형법 제225조에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