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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협회장 후보들에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 촉구 - 성명서 통해 “비판 및 낙선운동까지 하겠다”
  • 기사등록 2015-03-03 15:55:39
  • 수정 2015-03-03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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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의협회장 후보들에게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및 전임 집행부의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를 대표하는 수장이 자영업자의 판매촉진 장려금이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이를 불건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였다”며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전과자로 낙인 찍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39대 의협회장 후보들에게 3월6일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할 것과 이것을 토대로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 기자회견을 조속히 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후보는 민초의사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후보로 규정하고 가차없는 비판 및 낙선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의협회장 선거 후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및 전임 집행부의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를 선언하라.

2015 년 2 월 26 일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내 약가를 의사들이 아닌 정부가 절대적으로 결정하며, 정부가 카피약가를 오리지날 약가의 20-30 % 수준인 선진국에 비래 80-90 %로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이로 인해 난립한 제약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 의약품 리베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별다른 깊은 고찰도 없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애초 구조적으로 쌍벌제로 인해 국민건강이 보호되고 건보재정이 건전화되었다는 근거가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성이 더 크다는 논리를 들이댄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 논리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여론재판을 타개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전임 집행부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수장이 자영업자의 판매촉진 장려금이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이를 불건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임을 구하는 소송에서 의협 수장이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여론재판에서 의료계가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을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이에 전의총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전과자로 낙인 찍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39대 의협회장 후보들에게 3월6일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할 것과 이것을 토대로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 기자회견을 조속히 열 것을 요구한다.

전의총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후보는 민초의사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후보로 규정하고 가차없는 비판 및 낙선운동까지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3월 3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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