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2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14)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