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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인 3대 이유 제시 - 제2차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기사등록 2015-02-23 19:03:16
  • 수정 2015-02-23 1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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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인 이유를 포함해 제2차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전의총이 제시한 이유는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 등이다.

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위헌소송을 진행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들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무시하고 억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의총이 보도자료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국의사총연합, 제2차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하다.

1. 전의총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 경과
6,800여명의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013년 11월 5일 제1차에 이어 2015년 2월 17일 제2차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2회에 걸쳐 제출한 것은 동아제약(현 동아ST)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구공판 재판부, 정식재판부)에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위헌소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15개월의 시차를 두고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기간 중에 터져 온 쌍벌제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여러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고, 또한 향후 심리를 맡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수많은 의사들이 쌍벌제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기 청구서와 함께 병합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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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인 이유
다음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위헌논리 중 일부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1)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이고 허용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의총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1심 재판부조차 판매촉진의 목적이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을 의미한다고도 하였다가 수령자의 주관적 인식대상이 된다고도 판시하고 있다.

이는 이 조항 자체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인 법원에서조차 법률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담당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마찬가지이다.

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한 경우, 이 조항이 그에 대한 강연료 또는 자문료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복지부는 강연료 및 자문료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복지부의 회신은 질문에 대하여 다시 질문으로 답변을 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현령 비현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2014년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 등의 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2011~2012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의사 627명(27개 공공의료기관 등의 소속 의사 77명 포함)이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 의사 627명에 대한 조사 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였는데, 복지부는 즉각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위 의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대신, 위 의사들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향후 얼마까지 리베이트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 300만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받은 청구인들은 현재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반면, 동영상 강의료로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다른 의사들은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그친다는 것인데, 이렇듯 동일한 수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의료법 제23조 제1항 단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법률조항으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한 법률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3)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
리베이트 쌍벌제의 토대가 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두 그 제안 이유에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쌍벌제 도입으로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및 보험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약가 결정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약값을 결정함에 있어 리베이트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 자체는 물론이요, ‘리베이트로 인하여 약제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② 수단의 적합성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리베이트로 인하여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목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아무리 많은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가 아니라 복제약 생산을 위주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후진성과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원가가 별로 들지 않는 복제약에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고 있는 '친제약' 복지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하나의 오리지널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60에서 100여개의 복제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원료의약품의 2/3는 최근 품질논란이 불거진 인도를 비롯하여 중국 등에서 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다른 제약사가 생산한 복제약을 별도의 생동성 시험 없이 90만원의 허가수수료만 내면 자사 제품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만료 오리지널약과 동일하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약 가격의 53.55%의 약가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어느 제약사가 복제약 생산ㆍ판매에 올인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높은 가격을 받았지만 자사 복제약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영업을 통해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녕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애먼 의사들만 범죄자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복제약의 약가를 오리지널약의 20-3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또한 동일효능 의약품에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현재의 약가제도가 오히려 제약사가 복제약 생산에만 치중하게 하고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는 즉각 이전의 계단식 약가제도로 환원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진국에서처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제약사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동제약, 한미약품, 삼일제약, 진양제약 등 8개 제약사 155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이미 보건당국에서는 처분내역을 미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제약사에서도 이에 발맞춰 약국에 미리 해당 의약품을 밀어 넣어,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 보니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는 오로지 리베이트 수수자만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리베이트 외벌제에 불과하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뿌리와 줄기는 그대로 놔두고 뿌리와 줄기에서 파생된 곁가지와 잎만을 쳐내면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는 복지부가 한심할 따름이다.

4. 결론
전의총이 2013년 3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결정한 이유는 법률조항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수많은 의사들이 이 제도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하고 거기에다가 12개월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 이 악법으로 고통 받는 회원들이 많은데 전의총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지난 2년간 위헌소송을 진행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들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무시하고 억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5년 02월 23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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