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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고위험군 234만 가구, 한계가구 137만 가구 - DSR 40% 초과 가계부채 고위험군 2014년 19.4%
  • 기사등록 2015-02-06 16:55:03
  • 수정 2015-02-06 1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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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허덕이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12.5%, 137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계부채 한계가구 분석’ 자료에 이같이 나타났으며,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가 넘는 가계부채 고위험군은 19.4%, 23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부채상환부담률(DSR)이 40%를 초과하면 가계부채 고위험군(잠재적 한계가구)으로 분류된다.

고위험군 중에서 금융자산 처분만으로는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없는 가구(순금융자산<0; 금융자산<금융부채)를 한계가구로 분류할 수 있다.

부채가구 중 궁극적으로 부채상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및 한계가구 비중의 추정은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 및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다.

김기준 의원실은 동일 패널을 유지하고 있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에 가계부채 한계가구 분석을 의뢰했다.

우리나라 가구 중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는 2014년 기준 59.1%(1091만 가구)에 달한다.[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비중]

이 중 DSR이 40%를 초과한 가계부채 고위험군이 2014년 3월말 기준 19.4%이며 전체 가구(표본 모집단 1846만 가구)로는 12.7%를 차지한다.

가구수로는 234만 가구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2012년 14.2%보다 5.2%p 증가한 수치로 약 78만 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234만 가구는 부산(129만 가구)과 인천(100만 가구)의 가구수를 합한 규모이며, 78만 가구는 충청남도(83만 가구)의 가구수에 해당한다.

가계부채 고위험군 중에서 금융자산 처분만으로는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없는 한계가구는 12.5%, 137만 가구에 달한다. 2012년 10.4%보다 2.1%p 증가한 것으로 가구수로는 약 26만 가구가 늘어났다.

가계부채 고위험군과 한계가구 비중이 모두 증가했는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가계의 부채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한계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1분위의 28.6%가 고위험군이며 21.7%는 한계가구에 해당한다.

2분위의 경우 동 수치는 각각 24.5%, 16.4%이다. 반면에 5분위의 경우 동 수치는 각각 15.9%, 9.4%로 1분위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한계가구 비중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및 기타(무직, 불완전취업자 등)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자영업자 가구에서 가장 높고, 한계가구는 기타 가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넷 중 하나(25.2%)가 고위험군이며 15.3%는 한계가구에 해당한다. 기타 가구의 경우 동 수치는 각각 23.0%, 17.5%이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한계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가구의 22.4%가 고위험군, 15.7%가 한계가구에 해당한다. 전체가구로 보면 40대 가구에서 고위험군(15.8%)과 한계가구(8.9%)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 전체가구의 고위험군(9.0%)과 한계가구(5.4%)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중이 40대 가구에서 72.3%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 가구는 동 비중이 34.7%로 가장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택소유 형태별로 보면 다주택자가 가계부채 상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21.4%가 고위험군, 14.2%가 한계가구에 해당한다.

반면 무주택자의 동 비중은 각각 16.9%, 9.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4년 기준 대출 용도의 절반이 넘는 52.1%(담보부채의 58.8%)가 주택 등 부동산 구입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차입 금융기관별로는 2개 이상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가구의 26.6%가 고위험군, 19.2%가 한계가구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소득 1~2분위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불완전취업자, 고령 및 다주택 계층, 복수 금융권 이용자 등이 가계부채 상환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2년 전보다 가계부채 고위험군과 한계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국민행복기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은 취약계층의 상환압박 완화에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금융안정 및 서민경제 보호 관점에서 이들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파격적인 채무조정을 비롯한 선제적인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분석은 지난해 3~4월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금융규제 완화 및 부동산부양정책으로 한국경제는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고 있다며, 부채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계부채 고위험군 및 한계가구 비중,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고위험군 및 한계가구 비중, 종사상지위별 가계부채 고위험군 및 한계가구 비중, 연령별 가계부채 고위험군 및 한계가구 비중, 주택소유 형태별 가계부채 고위험군 및 한계가구 비중, 차입 금융기관별 가계부채 고위험군 및 한계가구 비중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87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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