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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성 3대 이유 제시 - “공정한 사법적 판단보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 우선시 한 것”
  • 기사등록 2015-01-28 15:57:07
  • 수정 2015-01-28 1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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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가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 형사31 단독에서 의사 90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제대로 입증해주고 있다며 3대 이유를 제시했다.

전의총이 제시한 3대 이유는 ▲미필적 인지여부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 ▲과잉금지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 원칙을 위배하였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라 등이다.

전의총은 “마녀 재판식으로 의료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진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사 숙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재판부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2013년 11월 기 제출한 헌법소원과 병합심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헌법소원에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후보 검증작업을 통해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철회하고, 리베이트 쌍벌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들에게 더 높은 평가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총이 발표한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금번 사법부의 판결이야말로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제대로 입증해주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31 단독은 26일 강의료 및 광고료,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90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본 회)이 신청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하였다.

본 회는 재판부가 공정한 사법적 판단보다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악이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회는 이 사건 판결문과 위헌심판제청 기각결정문 내용이야 말로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제대로 입증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1. 미필적 인지여부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을 당시 이 금품이 동아제약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미필적 인지’란 리베이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받았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미필적 인지여부의 판단을 에이전시와의 계약내용과 이행경과, 강연자 선정 및 대금지급 방식 등의 간접적인 정황 증거에 근거를 두었다.

하지만, 정황 증거상 아무리 미필적 인지가 있다고 하여도 본인은 미필적 인지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 등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쏟아 부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는 작년 11월 구공판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미필적 인지를 인정하면서 “일부 의사의 경우 동영상 강의 제작에 쏟은 노력이 상당하고 강의료 규모와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액이 연동되지 않아 강연료가 처방패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기소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억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법정의의 근본원칙을 망각하였는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마녀재판식의 사법판결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리베이트 쌍벌제 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의료법 제23조2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제약사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수수자인 의사는 전혀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라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 증거만으로 미필적 인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은 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법률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과잉금지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 원칙을 위배하였다.
본 회가 “리베이트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이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한금액 결정과정에 의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사이의 상한금액 협상과정에서 리베이트 비용은 제약회사 비용으로 반영될 것은 분명하다. 공식적으로 회계처리를 거쳐 제약회사의 비용으로 반영되는 경우뿐 아니라 아예 회계처리가 되지 않는 비용이라 하여도, 그러한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약회사가 그 비용만큼의 수익 감소를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상한금액을 더 낮은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며 본 회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였다.

이는 재판부가 약가 상한금액 결정과정에 대해 아주 무지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공단과 제약회사와의 협상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는 것은 신약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는 거의 대부분이 복제약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의 오리지널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수십 개의 복제약이 일시에 보험에 등재되는데, 약의 효과가 그만그만하고 약가의 차이도 없어 제약사들로서는 자사제품을 판매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리베이트 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의견대로 복제약의 약가에 리베이트 비용이 반영되는 것일까?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본 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복제약가 결정의 근거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에서 “복제약의 상한금액은 원가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에 따라 신약의 약가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해집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신약의 경우에도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하여 약가협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목적이 근본부터 잘못된 것임에도 사법부는 이 잘못된 도그마에 함몰되어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약가에 리베이트 비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검찰, 사법부가 그 아무리 리베이트를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을 직시해라.
우리나라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원은 바로 정부의 복제약에 대한 후한 약가정책과 후진적인 제약업계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2년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제수준을 감안한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영세한 제약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이들이 신약개발보다는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복제약에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니 제약사로서는 위험부담이 많은 신약개발을 꺼리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의 제품을 많이 판매하려는 제약사들이 과연 어떤 영업활동을 펼치려 하겠는가?

이처럼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약가정책과 후진적인 제약사 구조를 그대로 놔둔 채, 제약사의 영업활동의 대상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그 아무리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도 리베이트는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와 같은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할뿐더러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복제약에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약가를 책정해주고, 위탁생산된 복제약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면제해주어 90만원의 허가료만 납부하면 자사의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않고도 복제약을 아주 손쉽게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정부가 진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선진국처럼 복제약가를 오리지널약의 20-30%로 낮게 책정하고, 신약개발 역량이나 의지가 없는 제약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느 약이 최선의 의약품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복제약의 품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에 좌우되어 약을 선택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약이 최선의 의약품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도 재판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이 오히려 이 법률의 위헌성을 제대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심어준, 의약품 리베이트가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악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마녀재판식으로 의료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진정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하기를 바란다.

본 회는 이번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2013년 11월 기 제출한 헌법소원과 병합심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헌법소원에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확실히 밝혀두는 바이다.
 
또한 본 회는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후보 검증작업을 통해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철회하고, 리베이트 쌍벌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들에게 더 높은 평가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 1월 28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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